법률신문-공공후견, 영역 확대하고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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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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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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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발달장애인으로 국한돼 있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후견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재점검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마다 진행하고 있는 후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후견 대상은 '발달장애인'뿐=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후견 대상은 발달장애인뿐이다. 2014년 5월 제정돼 이듬해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후견인 보수는 매월 15만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이 저조한 상태다. 한국후견협회 총무인 배광열(31·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후견신청 건수가 1년에 약 200~300건인데, 실제 우리나라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치매 관련 예산이 대부분 의료지원에 편중돼 있어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 상태로 살아가야 할 일상생활도 중요한데, 현재 정부 정책은 의료적 치료에만 집중돼 있고 성년후견 등 법적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이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과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공공후견 대상이 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전무한 상태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건은 '22%'에 그쳐=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접수된 성년후견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조사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접수·심판한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의 종류가 발달장애인 경우는 전체 981건 중 218건으로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이 41.6%(408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치매가 26%(255건)로 뒤를 이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가 7.4%(73건), 인지·인격 장애 등 기타 정신적 제약이 2.8%(27건)로 조사됐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뇌병변은 정작 공공후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3월 치매환자까지 공공후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여전히 공공후견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공공후견 대상 확대… 통합적 관리기관 만들어야"=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원 대상 후견유형도 특수한 일시적 사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후견'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후견'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 교수는 "공공후견은 결국 정부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후견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후견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개호보험서비스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 고령자, 중증의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후견인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공후견 대상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청이나 영국의 공공후견청처럼 공공후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적 관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 교수는 "현재 민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공공후견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가 먼저 도입된 외국처럼 공공후견 관청이나 공공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를 두는 등 업무와 지원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곤(48·29기)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치매 관련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등 성년후견 자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외국의 후견청처럼 법률적 부분과 복지적 요소 두 가지를 모두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후견업무가 통일적으로 이뤄지고 표준적 매뉴얼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법무부 산하에 후견청을 두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배인구(49·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후견청은 결국 후견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할텐데, 현행법상 지자체나 검사에게도 성년후견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사들의 성년후견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방검찰청마다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두는 등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으로 국한돼 있는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치매노인과 정신질환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후견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재점검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마다 진행하고 있는 후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후견 대상은 '발달장애인'뿐=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후견 대상은 발달장애인뿐이다. 2014년 5월 제정돼 이듬해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후견인 보수는 매월 15만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이 저조한 상태다. 한국후견협회 총무인 배광열(31·변호사시험 3회)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후견신청 건수가 1년에 약 200~300건인데, 실제 우리나라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치매 관련 예산이 대부분 의료지원에 편중돼 있어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매 상태로 살아가야 할 일상생활도 중요한데, 현재 정부 정책은 의료적 치료에만 집중돼 있고 성년후견 등 법적 지원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이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과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공공후견 대상이 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전무한 상태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사건은 '22%'에 그쳐=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접수된 성년후견 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우(48·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조사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이 접수·심판한 사건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의 종류가 발달장애인 경우는 전체 981건 중 218건으로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이 41.6%(408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치매가 26%(255건)로 뒤를 이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가 7.4%(73건), 인지·인격 장애 등 기타 정신적 제약이 2.8%(27건)로 조사됐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인 뇌병변은 정작 공공후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3월 치매환자까지 공공후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여전히 공공후견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다.
◇"공공후견 대상 확대… 통합적 관리기관 만들어야"=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원 대상 후견유형도 특수한 일시적 사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후견'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후견'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 교수는 "공공후견은 결국 정부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후견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후견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개호보험서비스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 고령자, 중증의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후견인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공공후견 대상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청이나 영국의 공공후견청처럼 공공후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통합적 관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 교수는 "현재 민간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 공공후견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제가 먼저 도입된 외국처럼 공공후견 관청이나 공공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를 두는 등 업무와 지원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곤(48·29기)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치매 관련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등 성년후견 자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외국의 후견청처럼 법률적 부분과 복지적 요소 두 가지를 모두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후견업무가 통일적으로 이뤄지고 표준적 매뉴얼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법무부 산하에 후견청을 두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배인구(49·25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후견청은 결국 후견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할텐데, 현행법상 지자체나 검사에게도 성년후견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사들의 성년후견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방검찰청마다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두는 등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