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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신격호 성년후견 항고심, 정신감정 놓고 논쟁 “다음 달 19일 본인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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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53회 작성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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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8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항고심 첫 재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본인의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가정법원 502호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지정사건 항고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항고심 재판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1심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식을 놓고 논쟁이 오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신감정을 거부한 신 총괄회장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직접 들은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창(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따라야 하지만, 신 총괄회장 본인이 워낙 고령인 데다 법정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 회장이 출장감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출석 여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 총괄회장은 후견인의 ‘후’ 자만 나와도 치를 떠는 상황”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법정 출석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단, “직접 법정에 출석하라고 말씀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진행 중 정신감정을 위해 지난 5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신 총괄회장은 사흘 만에 법원의 허가 없이 퇴원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총괄회장이 기억력 장애와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ㆍ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항고심 재판에서 △진료 기록에서 증거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아니다 △정신감정에 대한 본인의 거부 의사가 강하다 △후견인 지정 시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돼야 한다 등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년후견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법률대리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년후견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법률대리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반면, 성년후견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9)씨 측 대리인 이현곤(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고인 측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 정신감정을 받은 기회가 많았음에도 본인이 거부하고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양보했고, 조율 과정을 거쳐 감정을 시도했는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견 개시에 필요한 판단능력은 재판장이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 결국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한차례 정신감정을 거부했던 신 총괄회장이 2심에서는 감정에 응할지, 감정 결과 건강이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아 본인의 판단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심리를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장남 신 전 부회장 측이 승복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