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한정후견개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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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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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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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은 1958년생 여성이었고, 과거부터 상당기간 동안 조현병을 앓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상당기간 연락을 끊김으로써 구청의 도움을 통해 새올 법률사무소가 사건본인에 대해 그 후견인으로서 새올 법률사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두리’로 지정되면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