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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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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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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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은 1939년생 남성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이 필요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새올 법률사무소가 처분명령 심판을 받아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