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후견 성년후견개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2025.08.18 본문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은 1952년생 남성이었고, 뇌졸중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였으며, 새올 법률사무소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준 사례 이전글 성년후견개시 사건 25.08.18 목록 다음글 성년후견개시 사건 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