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후견 한정후견개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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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회 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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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피한정후견인)은 2001년생 여성의 지적장애인이며, 친모가 사망한 후 친부 역시 장애로 인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새올 법률사무소가 사건본인에 대해 그 후견인으로서 새올 법률사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 두리’로 지정되면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