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후견사무 처분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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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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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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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후견사무를 수행하던 중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세금 납부를 위해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처분, 그리고 기존 대출금에 관한 대환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새올 법률사무소가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명령 심판을 받아준 사례